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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다큐멘터리 상영회 경과보고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23일




조지 플로이드씨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7월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동안 페미니즘 북카페 달리 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본격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상영회 종료 이후에는 짧은 소감과 함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국제연대 행동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lackLives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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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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